알바 무단 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알바 무단 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작성일 2021.08.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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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인데 31일날 월급 받고 바로 그만 둔다고 말 하려고 하거든요
찾아보니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안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월급 받고 그만 둔다고 카톡으로 통보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히 화내거나 뭐라 하실거같은데 차단해도 될까요? 이에 대해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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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럴리가 적기는 한데, 혹여나 무단퇴사해서 알바처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손해배상 청구 등등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려서, 대부분 안하기는 하지만요!!

또한 무단결근 되어서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퇴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액이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급여일 혹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정한 퇴사일이니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보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083017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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