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 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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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인데 31일날 월급 받고 바로 그만 둔다고 말 하려고 하거든요
찾아보니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안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월급 받고 그만 둔다고 카톡으로 통보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히 화내거나 뭐라 하실거같은데 차단해도 될까요? 이에 대해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안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월급 받고 그만 둔다고 카톡으로 통보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히 화내거나 뭐라 하실거같은데 차단해도 될까요? 이에 대해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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