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직원 업무시간 문의입니다.

포괄임금제 직원 업무시간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0.1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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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업무시간, 회사에 있는 시간이 월~토 08시~20시, 일요일은 정비관련 업무시 출근해서 08~17시(또는 그 이상) 업무중인데 이정도 업무시간이면 문제되지 않나요?
주 72~80시간 이상 근무인데 신고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 업무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실업급여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포괄임금제 계약은 우리 나라 산업현장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렇게 허용되지 않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포괄임금제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그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둔다면, 추후라도 덜받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금시효 3년 안에는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넘어서 일을 시킨다면, 근로감독관에게 "고소"(진정x, 신고x)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입니다.

5.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긴 합니다. 그러나.

6. 업무로 인하여 몸이 좋지 않았을 때는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직전에 4주 동안 주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주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도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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