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 초년생입니다ㅠㅠ 악덕 사장에게 당할거같습니다.... 도와주세...

사회 어린 초년생입니다ㅠㅠ 악덕 사장에게 당할거같습니다.... 도와주세...

작성일 2020.07.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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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정확하지도 않고 근로계약서 위반한 가게에서 일하다가 사장이 ㅇ왜 갑자기 퇴근하냐면서 원래 스케줄도 제대로 안 말하면서;;; 쌍욕이랑 쌍욕은 다해서 알바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한 돈 달라니까 카톡을 보고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카톡을 안봐서 노동청에 고소하겠다 하니까 전화  와서 카톡으로ㄴ말싸움을 했습니다.


저보고 고의적인 무단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형사상 피소를 하겠다는데 그날 비도 많이오고 손님도 오후엔 4명만 왔습니다.


안오면 돈도 안주고 받을려면 매장와서 받으라면서 회사 손해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피소를 하겠다 저한테 협박 문자를 날리고


제 장래희망이 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지인을 이용해서 저의 안좋은 소문을 퍼트리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하더군요ㅋㅋ 이건 제가 봐도 어이가없더라고요


참고로 이 가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고 보건증 미발급 4대 보험 가입 안했습니다.


스케줄은 월 수 목 금 오후라고 사장이 말했고 항상 저저번주는 3시간30분 했고 저번 주도 3시간30분을 일해서 저 또한 3시간30분 일하고 제 할일을 다 하며 퇴근했지만


 위에 말처럼 사장이 있을때만 3시간30분이라는 이상한 소리와 욕을 하시더니 스케줄을 사전통보 없이 말하지 않은 고용주 잘못이 더 큰거 아닌가요....


사장의 횡포로 전 퇴사를 전화로 말했는데 제가 민/형사상 피소를 당하면 무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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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손해배상을 청구할때는 사업자가 이 근로자로 인하여 얼마큼의 피해를 봤다고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그 외의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가 안되면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프로가 가산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급여에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