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작성일 2018.09.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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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일단 상시 근무자 5인 이상 사업체이구요.

하루 10시간 씩 주 4일(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18년에 새로 개정된 법안 중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된 시간에 한에 초과근무수당(1.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초과된 2시간의 수당은 1.5배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6개월마다 작성 중인데
근로 계약서에 "당사자는 합의 하에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이 문구 하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다면 저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주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주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근무하여도 추가근무수당(1.5배)은 받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초과근무수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일 8시간 초과분 및 1주40시간 초과근로 모두 연장가산할증 대상입니다.


18년에 새로 생긴에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그랬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대다수 회사가 연장근로 시키는데 근로계약서에 적어놓지도 않고도 시킵니다. 그리고 님이 거부하지 않은 다음에사 동의로 봅니다. (아예 입사를 하지 말아야죠)


님 조건이면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람 더 구해서 반으로 짜가르는게 맞습니다. 사장이 무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매일 10시간 일 시켜서 엉뚱하게도 매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율 적용해서 3시간급을 지급해야지 됩니다.


대기업에서나 법리 조금이라도 아는 회사 같으면 절대 저런 조건으로는 사람 안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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