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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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일단 상시 근무자 5인 이상 사업체이구요.
하루 10시간 씩 주 4일(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18년에 새로 개정된 법안 중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된 시간에 한에 초과근무수당(1.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초과된 2시간의 수당은 1.5배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6개월마다 작성 중인데
근로 계약서에 "당사자는 합의 하에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이 문구 하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다면 저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주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주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근무하여도 추가근무수당(1.5배)은 받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초과근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