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번개장터 판매자가 고소당할 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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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원에 물건을 팔았는데 안전결제라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야 저한테 돈이 입금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는데도 빈 박스만 왔다든지 다른 물건이 왔다든지 배송중 스크래치인데 판매자가 하자를 숨기고 팔았다면서 거짓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고소하면 어떡하나요?
안전결제는 처음이라 불안해서
첫번째로 택배살짝 흔들어서 안에 물건 있는지 소리나는 동영상 촬영했고
두번째는 아예 테이프 뜯어서 안에 물건박스 있는 거 확인하고 다시 포장하는 것 까지 촬영했습니다
근데 물건박스만 찍고 안에 물건은 안 찍었거든요 이러면 고소당했을 때 위에 두 개의 동영상은 효력이 없나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는데도 빈 박스만 왔다든지 다른 물건이 왔다든지 배송중 스크래치인데 판매자가 하자를 숨기고 팔았다면서 거짓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고소하면 어떡하나요?
안전결제는 처음이라 불안해서
첫번째로 택배살짝 흔들어서 안에 물건 있는지 소리나는 동영상 촬영했고
두번째는 아예 테이프 뜯어서 안에 물건박스 있는 거 확인하고 다시 포장하는 것 까지 촬영했습니다
근데 물건박스만 찍고 안에 물건은 안 찍었거든요 이러면 고소당했을 때 위에 두 개의 동영상은 효력이 없나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영어로 #이 경우 띄어쓰기 #이 경우 영어로 #이 경우에는 쇼당이 안 붙지 #이 경우 맞춤법 #이 경우 영어 #이 경우 meaning #이 경우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