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관련 상담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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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재판부: 민사제51단독 / 손해배상(기)
1) 사건전말
: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에게 돈을주면 그돈으로 렌트를 할수있는 차량을 구매하여
차량렌트 일을 하고 발생하는 수입을 원고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모친인 "A"에게 18,000,000 원을 이체를 하였다.
이 후, 피고는 진행하는 일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
다른 방식으로 차량을 구하겠다, 또는 다른 수익으로 돈을 주겠다 등
말을 하고, 차와 돈을 주지 않았다.
현재 저는 "A"의 상황입니다.
현재 등본상에서는 아들이 아니며,
사실혼으로 피고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있고
피고에게 통장을 사용하도록 계좌 및 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에게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었기에
어떤 의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어디에서 입금이 오고
어디로 출금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제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그런지
민사소송이 함께 걸렸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또는 저는 민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후, 피고는 진행하는 일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