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민사소송(소액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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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민사소송(소액채무) 질문입니다.
지인에게 현금 340만원, 오토바이 거래대금 400만원 총 740만원 중 140만원 만 받고 나머지를 못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140만원만 받고 나머지 600만원을 못받았는데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기록만으로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카톡 내역 중 남은 금액이 얼마냐 물어봐 600만원 남았다. 하니 조만간 돈 되면 해주겠다. 대출 받고있다. 라고 변명 한 뒤 잠수, 추후 계속 연락하니 재판이 있으니 이것만 정리되면 해주겠다고 답변 한 뒤 변제날짜이후 다시 잠수탄 사건입니다.
현금 계좌이체는 본인명의 통장으로 보냈지만 상대방의 신상내역은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수사 들어가면 본인명의 계좌라 계좌이체 내역으로 그 분 신상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미 1년 넘게 지나서 기다리는 건 충분히 거 할 수 있으니 기간 오래 걸려도 상관 없고 변호사 쓰고 10% 수수료 써도 되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현금 340만원, 오토바이 거래대금 400만원 총 740만원 중 140만원 만 받고 나머지를 못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140만원만 받고 나머지 600만원을 못받았는데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기록만으로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카톡 내역 중 남은 금액이 얼마냐 물어봐 600만원 남았다. 하니 조만간 돈 되면 해주겠다. 대출 받고있다. 라고 변명 한 뒤 잠수, 추후 계속 연락하니 재판이 있으니 이것만 정리되면 해주겠다고 답변 한 뒤 변제날짜이후 다시 잠수탄 사건입니다.
현금 계좌이체는 본인명의 통장으로 보냈지만 상대방의 신상내역은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수사 들어가면 본인명의 계좌라 계좌이체 내역으로 그 분 신상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미 1년 넘게 지나서 기다리는 건 충분히 거 할 수 있으니 기간 오래 걸려도 상관 없고 변호사 쓰고 10% 수수료 써도 되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및 횡령 #및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