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소 접수 후 정신병원

민사고소 접수 후 정신병원

작성일 2024.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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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승소 후에 민사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사재판 소장접수 후 정신병원원에 다니려고 하는데 병원비를 추후에 피해보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사재판 승소 후에 민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사재판 소장 접수 후 정신병원원에 다니려고 하는데 병원비를 추후에 피해 보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장 접수 후 병원비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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