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시 당사자표시정정

보증금반환소송 시 당사자표시정정

작성일 2024.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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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에게 당사자표시정정 후 소송을 했지만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답변서 외에 온것은 없습니다)

2순위 상속인에게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려는데 이름과 주민번호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해당 사건에서 [소송제출서류]로 들어가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야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제출서류]에서 [보정서]로 들어간다음

보정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2순위 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과 당사자정정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제적등본.....등등)를 볼 수 있는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기재하고 제출하고

혹시나 보정서 제출 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문서로 따로 만들고 여기엔 주소불명이라 기재한 다음 같이 제출해야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에 대하여

당사자 유형 : 임차인, 원고 소송 유형 :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의 소 보증금(차임) : 238,000,000원 지 역: 서울 임대차 기간: 2020.9.29 ~ 2022.9.28 ※ 답변 받으신 질문글 삭제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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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반환소송을 피고로 일단 사망한 임대인으로 진행했습니다 .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하였으나 오늘 상속포기했다는 답변서부본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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