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 명도 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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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의 작은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아러움을 호소하여 임대료를 미루어 주다가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에서 23년 11월부터 잠적하였습니다.(연락두절)
23년도 6월치 관리비도 밀려 있고 올해부터는 제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원고승으로 판결은 났고 이제 1,2개월 후 집행관을 사서 상가문을 따고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가에 있는 물건들은 제가 또 3개월 이상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에서도 상가의 현 주인은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 따고 들어가면 침입이고, 물건도 못 버린다고 합니다.
그간 관리비, 임차료 손실비, 명도소송비용, 집행절차, 집기 보관 등 따지면 1000만원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해도 안 받아 줄거라고 합니다.
무슨 법이 이런가요?
저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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