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 명도 소송관련

상가 임차 명도 소송관련

작성일 2024.04.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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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의 작은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아러움을 호소하여 임대료를 미루어 주다가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에서 23년 11월부터 잠적하였습니다.(연락두절)
23년도 6월치 관리비도 밀려 있고 올해부터는 제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원고승으로 판결은 났고 이제 1,2개월 후 집행관을 사서 상가문을 따고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가에 있는 물건들은 제가 또 3개월 이상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에서도 상가의 현 주인은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 따고 들어가면 침입이고, 물건도 못 버린다고 합니다.
그간 관리비, 임차료 손실비, 명도소송비용, 집행절차, 집기 보관 등 따지면 1000만원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해도 안 받아 줄거라고 합니다.
무슨 법이 이런가요?
저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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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명도소송 중 입니다. 같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명도소송 승소판결 경험으로 말합니다. 형사고발은 계약당시 그런 사기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계약당시 사기 칠려고하지 않았을거고, 장사가 안되서 차임연체 이겠지요. 판결문 가지고 강제집행신청하고 비용 (몇만원) 일주일정도 후 집행하고,내부 물품을 집행관이 보고 쓰레기 수준이면 바로 인도, 그래도 건질 것 있으면 보관 혹은 경공매인데 , 도망간 놈 이 보관료 부담할 생각도 하지말고요. 그냥 그곳에서 보관 한다고 하세요. 그 기간 중에 인테리어 변경이나 새 임대차계약에 주력하다 보면 시간후딱지나고, 그러다 재활용업체 불러서 싹 치웠버리세요. 쓸만한 것은 경매 하고요. 더러번 세상 임대인이 뭔 죄를 졌다고. 임대차 삼법이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명도소송과 가처분, 강제집행, 인도, 명도단행가처분 등 업무를 직접 상담 및 처리를 해 드리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충분히 만족하도록 확실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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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임대차관계로 보이므로

법적절차인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단 침입시에는 형사문제 즉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일단 존속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존속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1.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이상 연체시,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이상 연체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소요기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되며, 명도소송은 3개월~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소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명도소송 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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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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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물품대금 법률상식 및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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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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