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사건 주소보정명령 채무자 인적사항 모를시 어떡하나요

차전사건 주소보정명령 채무자 인적사항 모를시 어떡하나요

작성일 2024.04.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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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인적사항을 이름, 전화번호, 사무실주소만 알고있습니다
사무실주소로 2번이나 일반송달, 특별송달했으나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왔습니다.
주민번호 또는 사는 주소를 몰라서 주민센터가도 소용없을거고..
사실조회를 해야하는데 사건 번호가 차전으로 시작해 사실 조회가 힘듭니다. 
 차전에서 다른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방법밖에없나요? 
그렇다면 차전에서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급명령 차전 사건은 상대방이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안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죠

지급명령에서 개인은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폐사건 주소보정명령이 왔는데 채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주민번호나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주민센터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폐사건에서 다른 민사소송으로 변경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접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4. 차폐사건에서 다른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려면,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차폐사건에서 제기한 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민사소송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으로 변경한 후, 다시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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