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관련 주차장 업주의 책임 범위와 cctv 공개여부

문콕 관련 주차장 업주의 책임 범위와 cctv 공개여부

작성일 2024.04.08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주차장에서 문콕 도주 상황이 발생하였고,

해당 문콕 상황이 주차장 cctv에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1) 건물주(주차장)의 보상 책임이 발생할까요?
(주차장 cctv 설치 운영 중이며, 해당 영상 보관 중임)

2) 문콕 피해자에게 영상 제공이 가능할까요?
(경찰서에서 민사 소송하라며, cctv 열람 요청 공문 발송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음)
(영상 주차장 사무실에서 보여 줄 수는 있으나, 영상 외부 반출은 어렵다고 1차 의견 전달)

3) 피해자에게 피해자 당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억울하면 구상권 청구하라고 말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cctv 보여준 가게주인 개인정보침해...

... 연루된 관련자가 일반 가게 업주에게 cctv 요청을 해서... 개인정보의 범위: CCTV 영상은 개인의 모습, 행동, 이동... 개인정보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 관련 자문 구합니다.

... 사안을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 주차장업주입장이 아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의 면책으로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적용여부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