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관련 주차장 업주의 책임 범위와 cctv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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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문콕 도주 상황이 발생하였고,
해당 문콕 상황이 주차장 cctv에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1) 건물주(주차장)의 보상 책임이 발생할까요?
(주차장 cctv 설치 운영 중이며, 해당 영상 보관 중임)
2) 문콕 피해자에게 영상 제공이 가능할까요?
(경찰서에서 민사 소송하라며, cctv 열람 요청 공문 발송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음)
(영상 주차장 사무실에서 보여 줄 수는 있으나, 영상 외부 반출은 어렵다고 1차 의견 전달)
3) 피해자에게 피해자 당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억울하면 구상권 청구하라고 말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차장에서 문콕 도주 상황이 발생하였고,
해당 문콕 상황이 주차장 cctv에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1) 건물주(주차장)의 보상 책임이 발생할까요?
(주차장 cctv 설치 운영 중이며, 해당 영상 보관 중임)
2) 문콕 피해자에게 영상 제공이 가능할까요?
(경찰서에서 민사 소송하라며, cctv 열람 요청 공문 발송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음)
(영상 주차장 사무실에서 보여 줄 수는 있으나, 영상 외부 반출은 어렵다고 1차 의견 전달)
3) 피해자에게 피해자 당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억울하면 구상권 청구하라고 말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