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구두계약)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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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지하1층에서 빈티지샵을 하다가 1층 사장님이 지하1층에서 같이 소품샵을 병행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인테리어비용, 소품사입비용 다 지불하고 수입은 5:5로 하기로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진행했어요.
근데 2명(나, 1층 사장님)이서 하기로했는데 다른분도 데려와서는 이제 수익을 3:3:3으로 나눠야한다. 그리고 소품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500만원(소품사입비)이 채워질때까지는 정산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전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동업할 생각이 없어서 가게 내놓을려고 합니다. (가게명의는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구 가게를 내놓는다고 말하니 인테리어 비용은 본인이 냈다고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권리금을 걸고 가게가 만약 나가게 되면 그 권리금을 그 사장과 나눠야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근데 2명(나, 1층 사장님)이서 하기로했는데 다른분도 데려와서는 이제 수익을 3:3:3으로 나눠야한다. 그리고 소품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500만원(소품사입비)이 채워질때까지는 정산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전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동업할 생각이 없어서 가게 내놓을려고 합니다. (가게명의는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구 가게를 내놓는다고 말하니 인테리어 비용은 본인이 냈다고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권리금을 걸고 가게가 만약 나가게 되면 그 권리금을 그 사장과 나눠야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