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남성입니다 공탁금 및 민사고소 진행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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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킹 피해자 남성 입니다.
얼마전 피의자에 대한 첫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검찰측은 징역 생각하고 있닥고 항였음). 공판결과는 피해자가 알 수 없더군요.
어쨋든 피의자는 공판날 공탁금 몇백만원을 걸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공판전에 합의금 제안한 바 있어 제가 거절한 적이 있고, 반성문 재발방지대책 세워 합의 고려하겠다 하였지만 변호인은 이를 무시한 후 기습공탁하였습니다.
어쨋든 공판날 공탁을하는 괘씸한 행동으로 대응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토킹 초범(여자) 평균적인 양형은 어떻게 되는지?
2. 일반적인 합의금과 피해보상액은 어떻게 되는지?(신체적 손해 없음, 정신피해 진단서 있음, 스토킹으로 이사하였음, 이사전 수개월 간 친구집에서 출퇴근 하였음 등)
3-1.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시, 피의자 선고 후 제가 추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여도 되는지? 선고 기준에 따라 다른지?
3-2. 이러한 경우 공탁금은 피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4-1. 공탁금 회수 -> 엄벌탄원서 제출 -> 민사 고소한다면 스토킹 손해배상 청구액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최소 1천만원 이상 받아내고 싶습니다.)
4-2. 민사소송을 위해 제가 직접 손해내용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정신적 손해(정신과 진단서)+ 이사관련손해(이사비용 계산서) + 0개월간 친구집 거주(출퇴근시 교통카드 지하철 역 )으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사항이 길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피의자에 대한 첫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검찰측은 징역 생각하고 있닥고 항였음). 공판결과는 피해자가 알 수 없더군요.
어쨋든 피의자는 공판날 공탁금 몇백만원을 걸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공판전에 합의금 제안한 바 있어 제가 거절한 적이 있고, 반성문 재발방지대책 세워 합의 고려하겠다 하였지만 변호인은 이를 무시한 후 기습공탁하였습니다.
어쨋든 공판날 공탁을하는 괘씸한 행동으로 대응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토킹 초범(여자) 평균적인 양형은 어떻게 되는지?
2. 일반적인 합의금과 피해보상액은 어떻게 되는지?(신체적 손해 없음, 정신피해 진단서 있음, 스토킹으로 이사하였음, 이사전 수개월 간 친구집에서 출퇴근 하였음 등)
3-1.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시, 피의자 선고 후 제가 추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여도 되는지? 선고 기준에 따라 다른지?
3-2. 이러한 경우 공탁금은 피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4-1. 공탁금 회수 -> 엄벌탄원서 제출 -> 민사 고소한다면 스토킹 손해배상 청구액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최소 1천만원 이상 받아내고 싶습니다.)
4-2. 민사소송을 위해 제가 직접 손해내용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정신적 손해(정신과 진단서)+ 이사관련손해(이사비용 계산서) + 0개월간 친구집 거주(출퇴근시 교통카드 지하철 역 )으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사항이 길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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