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자소송 중 부적법송달에 따른 주소보정 명령

임금체불 전자소송 중 부적법송달에 따른 주소보정 명령

작성일 2024.04.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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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임금체불 금액 중 일부는 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았고, 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전자소송 하였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법인 주소지는 폐업과 같은 상태라 지급명령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대표는 구속 수감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보정은 어떻게 해야하며, 이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혼자서 진행하려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네요
이 분야에 대해 경험해보신 분이나 현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임금체불 전자소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소제기 후 소송절차에서 법인, 대표자 주소에

특별송달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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