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회사차량 사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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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사고가 발생하였고 한달 넘게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상대방이 운전한 차량이 회사에서 렌트를 한 법인렌트 차량인데 상대보험에서 가해자의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해도 안보내주고 있고 회사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된다고 하네요 사고나고 배째라고 나왔던 가해자이기에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해서 벌점,벌금 받은 상태인데
보험처리는 별개라고 하네요 교사원 발급도 받음
결국 가해자가 재직증명서를 안보내주거나 퇴사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 정보가 없어서 민사도 걸기 힘드네요
피해보상을 받을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해도 안보내주고 있고 회사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된다고 하네요 사고나고 배째라고 나왔던 가해자이기에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해서 벌점,벌금 받은 상태인데
보험처리는 별개라고 하네요 교사원 발급도 받음
결국 가해자가 재직증명서를 안보내주거나 퇴사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 정보가 없어서 민사도 걸기 힘드네요
피해보상을 받을방법이 정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