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 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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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혼외자로 태어나, 호적상 아버지는 친부 ,어머니는 친모가아닙니다. 호적에 등재된지는 53년 되었고 아버지는 2004년도에 돌아가셨고 ..20년만인 올해 24년에 호적상 모친으로부터 친생자부존재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1. 친생자부존재 소송장을 받은경우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2.친생자부존재 소송에서 지는경우 아버지 성을 쓸수없고 57년이나 사용한 성을 바꿔야 하나요?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던데 제가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친생자부존재 소송장을 받은경우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2.친생자부존재 소송에서 지는경우 아버지 성을 쓸수없고 57년이나 사용한 성을 바꿔야 하나요?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던데 제가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