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집이 강제경매로 낙찰되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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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5. 경 전세 보증금 60,000,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을 다 입금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고 했는데 말소도 안하다가
2021. 1월 경에 강제경매로 넘어갔다가 취소되고
결국 2023년까지 총 3차례 넘어갔다가 2024년 경에 8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1순위 은행에서 받아야할 금액이 약 10억으로
보증금 단 한푼도 못받게되었습니다(워낙 1순위 은행에서 근저당 금액이 커 배당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푼도 못받더라도 배당신청을 했어야하는데 사림이 무식한게 죄네요,...)
저의 경우 후순위임차인이고 소액임차인도 아니고 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당장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배당기일은 아직 남았지만 저는 따로 배당신청을 안해서 6,000만원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임대인에게바로 하면되는지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선임료가 부담되어 혼자 할려고하는데 어떤글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ㅠ
2020. 10. 5. 경 전세 보증금 60,000,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을 다 입금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고 했는데 말소도 안하다가
2021. 1월 경에 강제경매로 넘어갔다가 취소되고
결국 2023년까지 총 3차례 넘어갔다가 2024년 경에 8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1순위 은행에서 받아야할 금액이 약 10억으로
보증금 단 한푼도 못받게되었습니다(워낙 1순위 은행에서 근저당 금액이 커 배당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푼도 못받더라도 배당신청을 했어야하는데 사림이 무식한게 죄네요,...)
저의 경우 후순위임차인이고 소액임차인도 아니고 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당장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배당기일은 아직 남았지만 저는 따로 배당신청을 안해서 6,000만원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임대인에게바로 하면되는지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선임료가 부담되어 혼자 할려고하는데 어떤글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