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개인돈 채권추심 비상연락망 연락 및 계약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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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24년 기준 2005년생
생일 안지난 미성년자에 해당 되는 사람 입니다.
최근에 업체 통해서 개인돈 70만원 가량 대출을 하고
일주일 이내 이자 30만원의 이율을 적용해 총 100만원
상환을 약속하여, 개인정보 및 비상연락망 , 신분증 , 등본 ,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작성된 차용증 인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70만원의 원금을 안갚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만약 갚아야 한다면
법정최고이율 20% 까지 갚으면 될까요?
현재 지인에게 추심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ㅜ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결법 있으시면 해결법도 같이 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안지난 미성년자에 해당 되는 사람 입니다.
최근에 업체 통해서 개인돈 70만원 가량 대출을 하고
일주일 이내 이자 30만원의 이율을 적용해 총 100만원
상환을 약속하여, 개인정보 및 비상연락망 , 신분증 , 등본 ,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작성된 차용증 인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70만원의 원금을 안갚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만약 갚아야 한다면
법정최고이율 20% 까지 갚으면 될까요?
현재 지인에게 추심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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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인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