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혐의인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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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동업을 하자는 이유로 저를 총 5천만원의 대출을 받게하였고 자신의 빚을 갚아줘야 동업을 할때 자신도 5천만원의 대출이 나와 서로 5천만원씩 시작할수있다고 가스라이팅하여 제가먼저 5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상대방의 빚 1200만원 정도를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대출이 나오지않았고 우선 저의 돈 3800만원으로 동업을 하였는데요 그중에서 2400만원정도의 돈을 투자 명목으로 입금하게 만든뒤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총액 4280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내용이
“미변제한 횡령금 금 4280만원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고…” 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를 기망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인정한 증거들이 많이있습니다 상대방은 파산하고 새인생살면 된다며 조롱하고있습니다 또한 저 말고 다른 피해자 두명정도가 민사소송을 진행중에있습니다 액수도 약 33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형사고소를 통해 혐의인정이 된다면 비면책채권은 총 얼마로 측정이 되는것인가요?
2.2400만원정도의 돈은 용도사기가 분명하지만 먼저 갚아준 1200만원의 빚에대한건 용도사기가 아닌것인가요?
3. 공정증서에 기재된 “횡령금” 이라는 단어가 형사고소시에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 있다면 428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되는것인가요?
4.그 외에도 동업을 이유로 사무실 월세,보증금,사무용품,형사소송비용 등등 다른 비용들은 비면책채권이 될 수 없는건가요?
5.엄벌탄원서는 많을수록좋은가요? 팁을 알려주세요
6.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선생님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내공200입니다
“미변제한 횡령금 금 4280만원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고…” 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를 기망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인정한 증거들이 많이있습니다 상대방은 파산하고 새인생살면 된다며 조롱하고있습니다 또한 저 말고 다른 피해자 두명정도가 민사소송을 진행중에있습니다 액수도 약 33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형사고소를 통해 혐의인정이 된다면 비면책채권은 총 얼마로 측정이 되는것인가요?
2.2400만원정도의 돈은 용도사기가 분명하지만 먼저 갚아준 1200만원의 빚에대한건 용도사기가 아닌것인가요?
3. 공정증서에 기재된 “횡령금” 이라는 단어가 형사고소시에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 있다면 428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되는것인가요?
4.그 외에도 동업을 이유로 사무실 월세,보증금,사무용품,형사소송비용 등등 다른 비용들은 비면책채권이 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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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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