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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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채권자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한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1)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제가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가압류 취소신청서? 가압류 취소 소장?
2) 일반 민사는 피고로서 법원으로부터 최초 소장 부본을 받으면
맨 뒷장에 '민사소송절차 안내'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는ㄷ,
가압류 취소 소장에는 안내문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민사의 경우와 같이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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