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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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아 형사와 지급명령을 진행중인데요.
시간을 끌려는건지 지급명령 송달후 딱 2주뒤에 이의신청을 했더라구요.
이 경우 조정이나 민사로 가야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 법원에서 이의통지서가 온다고 들었는데 아직 송달온건 없는 상태입니다.
2. 소송기록뷰어를 보는 와중에 이틀전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와 첨부증명서만 있는 상태이고 답변서는 따로 안온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여기서 조정이나 민사로 전환할 경우
- 법원에서 이의통지서가 온 뒤에 조정이나 민사를 위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 민사나 조정으로 전환시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고 채무자가 사는곳은 경남쪽인데 이경우 관할법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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