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수리비 소액심판청구소송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전세집에서 보일러 수리비로 2번 지출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풍압센서 교체로 수리비 납입하고, 2023년 2월 노후(전기 문제)로 출장비 납입하면서 2월에 임대인에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영수증 및 수리내역서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두 건 모두 세입자 과실 아님을 증명하며 수리비 청구했는데(문자 내역) 2024년 1월 전세 종료로 이사 나온 후까지 받지 못 했습니다. 소액심판소송 하려고 하는데
1. 2023년 2월, 8월 이미 문자로 두 차례 입금 요구한 내역이 있는데 소액심판소송 전 내용증명이 필수 인지 (이후 집주인과 해당 내용으로 통화한 녹음본이 있어서 집주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건 입증 가능)
2. 받지 못한 금액의 이자를 연 5프로 또는 14프로로 보통 청구하던데 연이자 설정 기준이 있나요? 2024년 2월까지 1년을 채워야만 연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나요?
20만원 미만 소액이지만 꼭 받고 싶습니다.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 가능하지요? 당시 전화 와서는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하는거라면서 계속 우기시는데 아니라고 했는데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통화 녹음본도 있는데 소송에 증거 자료로 청구할 거고.. 수리비 받을 수 있겟죠?ㅠ
1. 2023년 2월, 8월 이미 문자로 두 차례 입금 요구한 내역이 있는데 소액심판소송 전 내용증명이 필수 인지 (이후 집주인과 해당 내용으로 통화한 녹음본이 있어서 집주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건 입증 가능)
2. 받지 못한 금액의 이자를 연 5프로 또는 14프로로 보통 청구하던데 연이자 설정 기준이 있나요? 2024년 2월까지 1년을 채워야만 연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나요?
20만원 미만 소액이지만 꼭 받고 싶습니다.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 가능하지요? 당시 전화 와서는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하는거라면서 계속 우기시는데 아니라고 했는데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통화 녹음본도 있는데 소송에 증거 자료로 청구할 거고.. 수리비 받을 수 있겟죠?ㅠ
#전세집 보일러 수리비 #전세집 보일러 수리 #전세집 보일러 교체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