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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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해 현금을 인출하여 거금을 건내줬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도 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넣은상태입니다...
보이스피싱이 타지역의 농협은행을 지정하여 그 농협은행에서 큰거금을 너무나도 쉽게 현금인출을 쉽게 해주었습니다 요새는 현금인출이 큰금액이면 쉽게 안된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신고할때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요새는 경찰관을 대동하고 현금인출을 한다고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현금인출당시 문진표는 작성했지만 그외에 서류절차도 없었고 현금인출하는 금액적는 서류만 작성했고, 그냥 적금 해지 내역 확인서만 달랑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화를 받고있느냐의 물음절차도 없이 현금을 그냥 내주었습니다...이런경우 은행직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저같은 케이스가 찾기 힘들어서 지식인에 질문이라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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