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승소후,피고측이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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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이며 대여금관련해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고측에서 항소장 제출후 2주가 지난 상황인데 전자소송에서 사건기록을 들어가보면 항소장(확) 이렇게만 뜨고 뭐를 어찌해라 라는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그냥 저런 상태입니다.
이경우, 제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알아서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판사님이 기각을 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라 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한다면 언제까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고이며 대여금관련해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고측에서 항소장 제출후 2주가 지난 상황인데 전자소송에서 사건기록을 들어가보면 항소장(확) 이렇게만 뜨고 뭐를 어찌해라 라는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그냥 저런 상태입니다.
이경우, 제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알아서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판사님이 기각을 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라 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한다면 언제까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