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효력 발생일 문의

공시 송달 효력 발생일 문의

작성일 2024.01.1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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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효력이 도달 후 14일 이후에 생긴다고 하는데  아래처럼 일자가 나오는데 28일이 효력 발생일 인가요? 아니면 28일 +14일 해야 효력 발생일 일까요? 

2023.12.12 결정
2023.12.13 공시송달처분
2023.12.13 신청인1 XXX에게 결정정본 발송                      2023.12.13 도달
2023.12.13 피신청인 XXX에게 결정정본 발송(공시송달)        2023.12.28 0시 도달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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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피신청인 XXX에게 결정정본 발송(공시송달) 2023.12.28 0시 도달

공시 송달 효력이 도달 후 14일 이후에 생긴다고 하는데 아래처럼 일자가 나오는데 28일이 효력 발생일 인가요? 아니면 28일 +14일 해야 효력 발생일 일까요?

--> 판결의 확정일에 대한 계산은 후자가 맞습니다.. 다만, "2023.12.28 0시 도달"과 같이 0시부터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도달일을 불복기간에 산입(불복기간 14일 중 1일)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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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0시에 의사표시 또는 법원 문건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피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은 23.12.28.0시부로 도달되어 그로부터 기산됩니다.

2. 28일이 첫날로서 14일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확정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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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이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확정)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위에서 간단히 답변드렸으나 더 문의하고 싶으시면 아래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단우측 사진"을 눌러서 블로그나 카페에서 무료 상담가능 합니다.

​​귀하처럼, 과도한 채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그리고 채무교섭 전문가를 통한 #채무조정교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속채무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매월 채무상환이 부담되어 장기간(최대10년)에 걸쳐 상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둘째,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은 3년(최대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상환하고, 남은 잔액채무를 면책하는 제도로서 이는 피부양자가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은 채무가 많아서 도저히 갚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나이, 건강, 학력, 직업 등을 감안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른 바 빚잔치를 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는 기초수급자, 고령자,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중병환자 등에 유리한 제도이며, 채무감면 폭이 가장 큰 만큼 사회적.정서적 불이익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채무교섭 전문가를 통한 직접적 채무교섭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추적-채무분석-채무교섭-채무종결-압류해제라는 5단계 채무해결 방법인데, 수차례 채권이 양도되어 누구 손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압류로 인해 통장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 1년이상 수십년의 장기연체 다중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1주~3주 이내에 채무종결 후 1주 내에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여러가지 채무해결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채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분석하는 정교한 사전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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