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 용역비 셀프소송 도와주세요 !

소액민사 용역비 셀프소송 도와주세요 !

작성일 2023.1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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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소액민사 용역비 관련하여 도움 좀 얻고자 합니다.

1개의 업체에서 3번의 거쳐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각 3개의 공사현장 / 날짜 다름

소장 "청구취지"에
예시)   1번기준으로 2023.01.01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가정하고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01. 0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23..10. 01 공사 완료 기준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0. 0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위와 동일하게 작성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하여 취합해서 1번의 소송으로 3가지 소송을 걸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각 1번씩 용역비 소송을 3번을 해야할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용실 민사소송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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