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집행권원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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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민사 소액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요. 보정명령으로
" 이행권고결정이 일부만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건 집행권원의 정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및 발급번호를 확인할수 있도록 제출할 것) "
이렇게 왔는데 뭐가 빠졌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신청부터 잘못된건지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발급받아 첨부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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