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민사 소송 소장 작성 시, 사건명을 무엇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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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사업자와 특정 법인사업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측 회사가 계약서에 있는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해 저희쪽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입혔습니다.
민사소송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전자소송에서 사건명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재산권상청구 또는 비재산권상청구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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