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건물 외벽 유리 붕괴로 인한 차량 파손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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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가 건물 6층 월세 거주 중인데
제가 사는 건물과 옆 건물 사이 중간에 저희 건물 타워 주차가 있습니다.
허나 건물 노후로 인한 타워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기에
항상 타워 주차장 입구 건물 사이 중간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사건은 여기 발생 됩니다.
제 차를 10월 4일 새벽 3시 경 주차를 하였고
10월 4일 새벽 3시 ~10월 5일 오후 2시 사이에 (파손된걸 외출하려는중 오후2시경에 발견)
저희 건물 외벽에 유리가 파손이 되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제 차가 루프파손,뒷유리파손,뒷문파손,브레이크등파손,트렁크파손, 등등
여러 방면으로 차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1달된 제네시스gv80) (장기렌트카 이용중)
(현장사진은 다 찍어논 상태이고 제 차 위에 유리 파손 된것들 또한 다 찍어논 상태입니다.)
세입자인 저는 건물주 한테 얘기를 하였고 처음엔 견적을 받아보라 해서
견적을 받아 수리견적만 1천만원 가량 나왔고 견적서를 건물주에게 보내니
이제와서 층마다 건물주가 다르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히 판별이 되지않고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서 주차 하지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통보 받은적도 없었고 계약서에 내용도 없고 그 자리에 주차 금지 판이라던지
철창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제가 안했겠지만 그동안 몇달을 그곳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측에서는 해줄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층층 마다 외벽 유리가 군데군데 깨져있는것을 오늘 확인 했습니다.
하다못해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 건물 보수를 하던지 했어야하는데 노후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져 있었고 행여 그곳에 사람이 있어 인명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됬을까요.
확인된 바 건물 층 마다 건물주가 다른것을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물건 파손이라 형법상으로 경찰측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건물주랑 얘기를 해보라하고 , 보험사측도 건물주랑 협의를 해보라는 식인데
이럴경우에 저는 어디에다가 처리를받고 해결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사는 건물과 옆 건물 사이 중간에 저희 건물 타워 주차가 있습니다.
허나 건물 노후로 인한 타워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기에
항상 타워 주차장 입구 건물 사이 중간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제 차를 10월 4일 새벽 3시 경 주차를 하였고
10월 4일 새벽 3시 ~10월 5일 오후 2시 사이에 (파손된걸 외출하려는중 오후2시경에 발견)
저희 건물 외벽에 유리가 파손이 되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제 차가 루프파손,뒷유리파손,뒷문파손,브레이크등파손,트렁크파손, 등등
여러 방면으로 차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1달된 제네시스gv80) (장기렌트카 이용중)
(현장사진은 다 찍어논 상태이고 제 차 위에 유리 파손 된것들 또한 다 찍어논 상태입니다.)
세입자인 저는 건물주 한테 얘기를 하였고 처음엔 견적을 받아보라 해서
견적을 받아 수리견적만 1천만원 가량 나왔고 견적서를 건물주에게 보내니
이제와서 층마다 건물주가 다르고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서 주차 하지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통보 받은적도 없었고 계약서에 내용도 없고 그 자리에 주차 금지 판이라던지
철창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제가 안했겠지만 그동안 몇달을 그곳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측에서는 해줄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층층 마다 외벽 유리가 군데군데 깨져있는것을 오늘 확인 했습니다.
하다못해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 건물 보수를 하던지 했어야하는데 노후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져 있었고 행여 그곳에 사람이 있어 인명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됬을까요.
확인된 바 건물 층 마다 건물주가 다른것을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물건 파손이라 형법상으로 경찰측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건물주랑 얘기를 해보라하고 , 보험사측도 건물주랑 협의를 해보라는 식인데
이럴경우에 저는 어디에다가 처리를받고 해결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