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 판결문, 법정대리인이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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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의 친부가 사망하였고,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인 제가 변호사를 통하여 한정상속승인을 했습니다.
신문공고도 마쳤고 판결문도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의 이름으로 구상금 청구권에 대한 소장이 왔습니다.
2주 이내로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당시 진행하였던 변호사의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이고,
사건번호, 관할 법원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전남편의 사망전 거주지는 김포입니다.)
판결문을 재발급을 받아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건번호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로 재발급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로 법정대리인인 제가 한정상속승인 판결문을 재발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인 제가 변호사를 통하여 한정상속승인을 했습니다.
신문공고도 마쳤고 판결문도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의 이름으로 구상금 청구권에 대한 소장이 왔습니다.
2주 이내로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당시 진행하였던 변호사의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이고,
사건번호, 관할 법원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전남편의 사망전 거주지는 김포입니다.)
판결문을 재발급을 받아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건번호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로 재발급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로 법정대리인인 제가 한정상속승인 판결문을 재발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