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문의

명도소송 강제집행 문의

작성일 2023.08.3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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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 중입니다.

판결이 나서 승소를 하면, 확정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은 판결이 나고, 피고가 판결문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 항소를 안하면 나는 것인가요?

명도소송의 경우 1심의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항소를 해도 확정판결이 나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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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밴드 법률센터입니다.

확정판결은 피고가 판결문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 항소를 안하면 나는 것이 맞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1심의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항소를 하면 강제집행 중단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2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려면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비용에 대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로밴드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 조항이 있다면

1심판결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소후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급여 퇴직금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명도소송과 가처분, 강제집행, 인도, 명도단행가처분 등 업무를 직접 상담 및 처리를 해 드리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충분히 만족하도록 확실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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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처분은 해 놨겠죠?

일단 존속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존속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1.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이상 연체시,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이상 연체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소요기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되며, 명도소송은 3개월~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소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명도소송 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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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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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 내용증명 → 명도소장(임대료청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집행관의명도집행 → 채무자물건보관 → 채무자 물건매각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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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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