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채무자가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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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손해배상건 패소하고 채무변제하지않고 있다가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했지만 이번달
채무를 다 변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7월말에서 8월초에 법원가서 풀어주겠다했는데 어제 갑자기 법원가기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고 채무자도 풀수있다고 직적 하시면 된다고 해서 하려고하는데
알아보니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하는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서류 구비해야할게 무엇이있나요
법원양식보니 채무 변제 증명서 필요하다는데 이게 채무완납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개인간의 채권이라 개인명의 계좌로 변제금을 송금하였고 카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 밖에 없습니다.
통장거래내역, 채무완납확인서, 카톡내용 출력본 이렇게 첨부하면되나요..
얼른 풀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