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진행시 '형사 열람등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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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피해를 입어 형사, 민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형사 판결 완료, 민사 진행중)
추가 변론을 앞두고, 민사에 앞서 진행했던 '형사 고소장'을 추가 증거로 제출이 필요해 확인해보니
최초 경찰서에 제출했던 형사 고소장은 이미 기한이 끝나 검찰로 인계되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해서, 검찰청에 방문해 열람 등사 신청 후 해당 형사 고소장에 대한 등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궁금한건 해당 신청서 내 '신청 내용'으로 제1항 '3호'와 '4호' 각각에 대한 내용이 나뉘어져있더라구요.
찾아보니 제 경우(원고)엔 3호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쪽으론 이해도가 낮아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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