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조회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문의

사전증여 조회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문의

작성일 2023.05.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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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은 사전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1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증여 조회를 한 순간 1년 이내에 소송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1년이 초과되면 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1) 그렇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답2) 만일 부모가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다른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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