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폐문부재와 반환소송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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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문자로 계약연장 안하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으로부터 통보에 대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반환 및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다른 세입자들께서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지급명령 송달해도 폐문부재일 확률이 높으니 곧바로 반환소송을 거쳐
공시송달 판결을 받으라고 하시는데요
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퇴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받았어도
지급명령만으로 폐문부재일때(특별송달까지) 판결문을 내려주지 않나요?
(은행이 지급명령 신청하면 폐문부재라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승소 판결문 내려진다고함)
무조건 일반인은 답변을 받았건 안받았던 지급명령 특별송달까지 진행했으나 폐문부재일 경우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문자로 계약연장 안하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으로부터 통보에 대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반환 및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다른 세입자들께서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지급명령 송달해도 폐문부재일 확률이 높으니 곧바로 반환소송을 거쳐
공시송달 판결을 받으라고 하시는데요
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퇴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받았어도
지급명령만으로 폐문부재일때(특별송달까지) 판결문을 내려주지 않나요?
(은행이 지급명령 신청하면 폐문부재라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승소 판결문 내려진다고함)
무조건 일반인은 답변을 받았건 안받았던 지급명령 특별송달까지 진행했으나 폐문부재일 경우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