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연대보증인에 자필서명못받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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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연대보증인에 자필서명못받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1통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채무자는 변제능력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 민사소송하려합니다.
작성할때 채무자가 작성해온 차용증 프린터해온 종이에 적었으나
연대보증인에 서명못받고, 위임장 못받고
차용증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1통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있을까요?
연대보증인에게 민사소송 이길수있는지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채무자는 변제능력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 민사소송하려합니다.
작성할때 채무자가 작성해온 차용증 프린터해온 종이에 적었으나
연대보증인에 서명못받고, 위임장 못받고
차용증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1통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있을까요?
연대보증인에게 민사소송 이길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