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후 재산분할...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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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제가 70%, 상대방이 30% 판결 낫습니다.
집은 상대방이 갖는것으로 판결.
현제 집의 지분이 제가 99%, 상대방이 1% 입니다.
은행 담보대출(1순위) 1억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집 팔리면 준다는데 언제 팔릴지 알수도 없어서.
상대방에게 저의 지분을 넘겨주고.바로 제가 가압류 신청후 경매신청을 생각중입니다.
가능할까요?
다른 질문글의 답변 보니까.(임차인이 경매참여 가정하여)
(임차인은 최저 입찰가10% 현금 납부후 참여, 본안 소송에서 승소후 경매신청 해야 한다)고 하셧는데,
저도 본안소송이 필요 하나요?
낙찰금액 5억 낙찰이라면 제가 준비할 돈이 1.5억 + 경매 의뢰비용 + 최저 입찰가10% 인거죠?
혹시 낙찰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한지요?
집은 상대방이 갖는것으로 판결.
현제 집의 지분이 제가 99%, 상대방이 1% 입니다.
은행 담보대출(1순위) 1억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집 팔리면 준다는데 언제 팔릴지 알수도 없어서.
상대방에게 저의 지분을 넘겨주고.바로 제가 가압류 신청후 경매신청을 생각중입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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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최저 입찰가10% 현금 납부후 참여, 본안 소송에서 승소후 경매신청 해야 한다)고 하셧는데,
저도 본안소송이 필요 하나요?
낙찰금액 5억 낙찰이라면 제가 준비할 돈이 1.5억 + 경매 의뢰비용 + 최저 입찰가10% 인거죠?
혹시 낙찰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