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작성일 2022.10.3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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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설 게임이라는 100만원투자에 배팅해서 1700을 땄는데 그걸 찾을려니 자꾸 금액이 작아서 입금해라고해서 입금했더니 환전도 안되고 또 얼마가 안되서 입금해라고해서 입금했더니 또 안되서 
하다보니 돈액수가 켜졌어요 결국 돈도 못찾고 연결시켜준사람은 빼째라고하고 연락처도 없고 아뒤만 있어서 이런 사기에 제가 속았다는게 한심스럽습니다..ㅠㅠ 

송금 한 은행에 지급정지명령을 하려해도 투자에대한 딱히 투자라고하기엔..ㅠㅠ  사기라서 안된다고만하고 이미 대포통장인듯한데... 그래도 지급정지 명령걸고싶은데 

은행에서는 부닥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라고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이미 사기는 당했지만 이대로 손놓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이미 신고는했는데 돈은 찾을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좌번호는 알고있고 그통장에 지급정지 명령이라도 해야될것같아서요

변호사 구매할돈도없고 혼자서 소송준비하려고하는데 도움받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신고랑 절차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재테크리딩사기를 당한거라 절차는 복잡해도 돈은 회복 가능합니다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설명해드리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질문과 같은 사정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애초 본인이 게임에서 돈을 따더라도 실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을 속여 돈을 입금받은 경우라 할 것입니다.

3.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사기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유피모 (UPIMO) -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리딩 사기를 당하셨군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땐, 출금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금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원금 등 선입금을 해야 하는 것은 사기일 확률이 다분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출금을 한다고 해서 원금을 받을 확률은 적고, 2차 피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금사기를 해결하시려는 경우엔 사이버 수사대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투자하신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유사수신행위로 대포통장주를 대사으로 고소를 진행한 후, 통장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한 후에,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외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카페에 내방해 다양한 사례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공유받으시고 상담 걸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업체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피해구제도우미입니다.

피해구제도우미 상담채널 : http://pf.kakao.com/_mleJb

피해구제도우미 카페 : https://cafe.naver.com/poxid221

사설거래소 사기에 당한듯합니다. 보통 이런 사기는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면 큰 세금이 발생했다면서 세금을 입금 해야만 돈을 출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전 입금을 유도합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사설인 것을 알고 100만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100만원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할 수 없으나, 출금을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입금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기망행위로 인한 금전편취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보통 사설거래소는 법인계좌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니라,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좌에 압류를 하는 건 채권가압류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인용이 되더라도 현금 공탁 50%가 나올 것이므로 우선 사기로 고소를 접수하신 후 입금 한 법인계좌에다 가압류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금한 계좌에 돈이 없다면 법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전하시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 추가 문의 등이 있다면 카페 게시판에 문의하시거나 채널로 문의하시면 답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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