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작성일 2022.07.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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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약 1400만원 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보험사에서 우편을 보내오더니 일주일 뒤에는 법원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황당한건 저는 그 현장에 간적도 없고, 법원에 적혀있는 내용증명상 차번호는 제 소유의 자동차도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의 내용증명의 가해자 정보에는 제 주민등록 번호와 저희 집주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편을 받은 날 저는 너무 황당해서 피해자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자신들은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를 넘겨줘서 저한테 우편을 보낸거라고 말하더군요 
일단 저는 오토바이도 없고, 그 사건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사건이 일어난 날에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보험사에 전화해서 소송 취소를 해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황당하게도 자신들은 제 보험사에서 정보를 제공한데로 우편을 보낸것 밖에 없으니, 취소는 제 보험사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찾아가서 말을 했더니 또 여기서는 왜 이곳으로 찾아왔냐, 피해자 보험사에 가서 취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지금 너무 짜증이 나는게 일단 저지르지도 않은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 취급 받는 것도 짜증나는데, 취소 조차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이리 가라 저리가라 이런식으로 토스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정보 관련한 것으로 고소 진행 가능합니까? 진짜 지금 몇주간 이일때문에 가족들에게 의심받고 정말 짜증나거든요?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사에서 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약 1400만원 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보험사에서 우편을 보내오더니 일주일 뒤에는 법원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황당한건 저는 그 현장에 간적도 없고, 법원에 적혀있는 내용증명상 차번호는 제 소유의 자동차도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의 내용증명의 가해자 정보에는 제 주민등록 번호와 저희 집주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질문자가 사고를 내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 된 경우라면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우편을 받은 날 저는 너무 황당해서 피해자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자신들은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를 넘겨줘서 저한테 우편을 보낸거라고 말하더군요

일단 저는 오토바이도 없고, 그 사건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사건이 일어난 날에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질문자로 오인해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송달되어 온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험사에 전화해서 소송 취소를 해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황당하게도 자신들은

제 보험사에서 정보를 제공한데로 우편을 보낸것 밖에 없으니, 취소는 제 보험사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부당한 소송진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진행 된 소송에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찾아가서 말을 했더니 또 여기서는 왜 이곳으로 찾아왔냐,

피해자 보험사에 가서 취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지금 너무 짜증이 나는게 일단 저지르지도 않은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 취급 받는 것도 짜증

나는데, 취소 조차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이리 가라 저리가라 이런식으로 토스만

당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예기를 해서 해결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소송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부당한 소송이던 정당한 소송이던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소송이 취하 될 것입니다.

이거 개인정보 관련한 것으로 고소 진행 가능합니까?

진짜 지금 몇주간 이일때문에 가족들에게 의심받고 정말 짜증나거든요?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목적으로 진행한 사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건에 대한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야 하며

소송에 사용 된 비용을 모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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