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디자인 원본 파일을 전달하지 않아 민형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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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송까지 제기된 사안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 작업물 전달 후 고객의 요구사항대로 수정하여 최종 작업물을 보냈습니다.
3. 고객이 디자인 원본 파일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4. 원본 파일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고객이 디자인 원본 파일을 수정하여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내려는 의사를 비췄기 때문입니다.
현상황에서 디자이너에게 사기,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의 소지가 있을까요?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형사 무혐의, 민사 기각 등의 결과가 나온다면 고객에게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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