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추가신청과 가족중소송대리인세울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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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의 요구로 통장계좌만 제공한3자인데 채무당사자로 대여금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로 1심에서 입증을하여 승소하였습니다.그런데 원고가 증인이라고 앞세워
항소를 하였고 항소이유서에 대한 피고인 제가 답변서를
항소변론기일 2일전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맞이하였는데 피고인제가 너무긴장하고 떨린나머지 당황하여 피고인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답변서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변론기일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선고기일 전에 제대로 변론 한번 더할수 있도록 변론기일 추가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족중 소송대리를 항소심에서도 할수있는지요? 내가 왜그랬을까 하며 괴로워 잠도 안오고 너무 힘이듭니다.
법률전문가님의 정확하고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소를 하였고 항소이유서에 대한 피고인 제가 답변서를
항소변론기일 2일전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맞이하였는데 피고인제가 너무긴장하고 떨린나머지 당황하여 피고인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답변서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변론기일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선고기일 전에 제대로 변론 한번 더할수 있도록 변론기일 추가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족중 소송대리를 항소심에서도 할수있는지요? 내가 왜그랬을까 하며 괴로워 잠도 안오고 너무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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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