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비 예치금 반환 승소 후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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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장사를 시작할 때 건물관리를 전문적을 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했는데 예치금을 3백5십만원을 내야 한다해서 예치금을 넣었습니다.
2. 하지만 장사가 예상만큼 잘되지 않아 결국은 가계을 폐업을 하겠되었습니다.
3. 그로 인해 건물을원상 복구 하는데 이런 저런 비용을 제외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3백만원을 최종
합의 하에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4. 하지만 바로 주지는 않고 자꾸 미루더니 결국은 주지 않아 소액전자 소송까지 제가 걸게 되었습니다
5. 1심에서 제가 이기고 그 결과에 따라 3백만원을 달라 하니 못주겠다하면 2심 항소하겠닥 하더구요.
6. 그래서 2심 재판에서도 상대편은 한번도 재판장에 얼굴도 안비추고 결국에는 최종 재판에도 당사자는
참석안하고 회사 임원진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지만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달간
상대방에게 뭘 작성해서 제출하라 했는데 그거 마저 제출 안해서 결국은 3백만원 때문에 정확하게
2면이 지나서야 제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7. 하지만 이마저도 제때 3백만원을 주지 않고 이번주에 주겠다..다음주에 주겠다하면서 3주를 버팀
8. 변호사 선임하고 강제추심 들어간다하니 그때서야 입금해줌
9. 이럴때 3백만원 비용에 대한 2년치 이자비용 및 제가 거기에 소비된 시간 및 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
10. 청구를 할수 있다면 얼마까지 청구 가능할까요??
내야 한다해서 예치금을 넣었습니다.
2. 하지만 장사가 예상만큼 잘되지 않아 결국은 가계을 폐업을 하겠되었습니다.
3. 그로 인해 건물을원상 복구 하는데 이런 저런 비용을 제외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3백만원을 최종
합의 하에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4. 하지만 바로 주지는 않고 자꾸 미루더니 결국은 주지 않아 소액전자 소송까지 제가 걸게 되었습니다
5. 1심에서 제가 이기고 그 결과에 따라 3백만원을 달라 하니 못주겠다하면 2심 항소하겠닥 하더구요.
6. 그래서 2심 재판에서도 상대편은 한번도 재판장에 얼굴도 안비추고 결국에는 최종 재판에도 당사자는
참석안하고 회사 임원진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지만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달간
상대방에게 뭘 작성해서 제출하라 했는데 그거 마저 제출 안해서 결국은 3백만원 때문에 정확하게
2면이 지나서야 제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7. 하지만 이마저도 제때 3백만원을 주지 않고 이번주에 주겠다..다음주에 주겠다하면서 3주를 버팀
8. 변호사 선임하고 강제추심 들어간다하니 그때서야 입금해줌
9. 이럴때 3백만원 비용에 대한 2년치 이자비용 및 제가 거기에 소비된 시간 및 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
10. 청구를 할수 있다면 얼마까지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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