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 인도청구 단순병합 예비적병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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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물건(특정물 또는 대체물)의 인도청구와 함께 변론종결 후의 이행불능(특정물의 경우)이나 집행불능(대체물의 경우)이 될 것을 대비하여 대상청구로서 미리 이행판결을 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의 이행불능(특정물) 또는 집행불능(대체물)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여기서 보시면 특정물 인도청구와 함께 변론종결 후의 이행불능이 될 것을 대비하여 대상청구로서 미리 이행판결을 구한 경우 단순병합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특정물의 인도청구를 하면서 변론종결시 현재에 이행불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순병합이 아니라 예비적병합이라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단순병합과 예비적병합으로 갈리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의 이행불능(특정물) 또는 집행불능(대체물)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여기서 보시면 특정물 인도청구와 함께 변론종결 후의 이행불능이 될 것을 대비하여 대상청구로서 미리 이행판결을 구한 경우 단순병합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특정물의 인도청구를 하면서 변론종결시 현재에 이행불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순병합이 아니라 예비적병합이라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단순병합과 예비적병합으로 갈리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