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등산모임 사건사고의 책임

비영리 등산모임 사건사고의 책임

작성일 2020.09.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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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을 통해 등산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이 있는데 회비나 운영에 대한 돈은 전혀 받지 않고
돈이 오가는 것이 있다면
산악회 버스를 이용할때돈을 거두어 그 모임에 내는 것과 뒷풀이 비용을 정산하는 것 입니다.
회원들은 자율적으로 등산모임을 개최하여 3~10명 정도 모여 산행을 가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공지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및 분실물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각자의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임에서 사고 ( 장시간 등산으로 심각하게 다치는 경우 혹은 사망)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1. 운영진에게 책임이 있는가와 문구의 효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 있다면,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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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등산모임 사건사고의 책임

안녕하세요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을 통해 등산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이 있는데 회비나 운영에 대한 돈은 전혀 받지 않고 돈이 오가는 것이 있다면

산악회 버스를 이용할때 돈을 거두어 그 모임에 내는 것과 뒷풀이 비용을 정산하는 것 입니다.

동호회 및 카페 회원들이 산악회 운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행대장이나 리더가 산행을 공지하게 되며 공지내용에 비용은 1/N 비율로 거둔다는

내용이 있거나 산방회비 명목으로 거둔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카페운영진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라면 산행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일부의 책임을 질 수 도 있습니다.

회원들은 자율적으로 등산모임을 개최하여 3~10명 정도 모여 산행을 가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공지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및 분실물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각자의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산행대장이 인솔하여 산행을 하였고 비용을 갹출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카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라면 사고에 대한 일부책임을 운영진이나 산행대장이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임에서 사고 ( 장시간 등산으로 심각하게 다치는 경우 혹은 사망)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1. 운영진에게 책임이 있는가와 문구의 효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운영진이 산행모임을 승인(묵시적 동의) 하였고 산행에서 비용을 갹출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나

산방기금 명목으로 1천원씩 이라도 걷는 경우라면 운영진은 안전산행에 대한 관리감독및주의믜무

책임이 따르므로 회원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일부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제750조 민법제763조 민법제396조)

다만 운영진이 안전주의에 대한 공지를 하였고 산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따르지 않습니다.

2. 있다면,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간단 합니다.

산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산행 및 안전에 주의하라는 공지를 하고 자발적은 산행 참석이며

산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을 징수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비용징수에 관려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원의 안전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주의위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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