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등산모임 사건사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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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을 통해 등산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이 있는데 회비나 운영에 대한 돈은 전혀 받지 않고
돈이 오가는 것이 있다면
산악회 버스를 이용할때돈을 거두어 그 모임에 내는 것과 뒷풀이 비용을 정산하는 것 입니다.
회원들은 자율적으로 등산모임을 개최하여 3~10명 정도 모여 산행을 가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공지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및 분실물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각자의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임에서 사고 ( 장시간 등산으로 심각하게 다치는 경우 혹은 사망)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1. 운영진에게 책임이 있는가와 문구의 효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 있다면,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을 통해 등산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이 있는데 회비나 운영에 대한 돈은 전혀 받지 않고
돈이 오가는 것이 있다면
산악회 버스를 이용할때돈을 거두어 그 모임에 내는 것과 뒷풀이 비용을 정산하는 것 입니다.
회원들은 자율적으로 등산모임을 개최하여 3~10명 정도 모여 산행을 가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공지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및 분실물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각자의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임에서 사고 ( 장시간 등산으로 심각하게 다치는 경우 혹은 사망)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1. 운영진에게 책임이 있는가와 문구의 효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 있다면,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