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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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일주일 전에 전자소송으로 소액 대여금 반환 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채무자의 계좌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회신 기다리는 중이고
보정명령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 작년 11월 30일에 변제 받기로 하였고 12월 초에 일부를 변제 받은것 외에는 현재까지 변제 받지 못하였는데 청구취지에 법정이자 5% 청구를 추가 하고 싶습니다.(소장 받은 다음날 부터 갚을때까지 12% 이것밖에 청구를 못했습니다.)
12월 초 일부 변제받은날과 그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될때까지 5%의 이자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이자는 서로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남기는 이유는 혹시나 5%를 청구하는데 있어서 소송이 더 복잡해진다거나 따로 입증을 해야 한다거나 (증거물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다 첨부 하였습니다.) 할까봐 입니다.
2. 채무자가 소장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12%가 맞나요? 15%가 맞나요?
검색중에 15% 청구 하는 글도 꽤 봐서요.
3.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다면 그때부턴 5%이자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5% + 12%or15% 인가요?
#소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