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환불건으로 민사소송가게생겨 질문드립니다......

전기자전거 환불건으로 민사소송가게생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0.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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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 제품을 구매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년 10월 27일 제품 결제(약 40만원상당) > 29일 도착 > 30일 첫 주행 시 
바구니파손과 브레이크 소음으로 인해 as 접수하였습니다.
가까운 대리점이 휴업중이라 영업일 기다리던 중 전원을 키면 라이트 켜짐 현상이 나타나
새로운 증상을 추가하여 접수하였고, 11월 7일 접수하여 14일에 수령하였습니다.(1차as)

이후 11월 29일 전원을키면 라이트가 켜지는 현상과 브레이크 소음증상이 반복발생 ,
추가적으로 2가지 잔고장이 더 발생하여 as를 요청하였고, 대리점이 아닌 본사수리를 요구하여 본사로 수리를 보냈습니다.
보내기에 필요한 박스가 없어 본사에서 택배로 받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12월 6일 자전거를 수거해 업체측에는 10일에 입고, 11일 확인중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2차as)


이후 12월 23일 연락이 없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규정에 맞지 않는다 하여 거절당했고,

(사유 : 구입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하자로 하드웨어 교체2회 진행 후 동일증상 3회 발생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가능) 

자전거는 1월 16일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추위와 미끄러움에 이용이 어려웠고, 박스 채 두고있다가
지난 3월 17일에 조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월 18일 이용하던 중 또 전원을 키면 라이트켜지 현상이 발생하였고, 
안내받은 환불규정과 일치하여(동일증상 3회) 환불을 위해 업체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증거영상을 촬영해 제출하였습니다.(3차as)

업체측에서 답변이 오기를 "전원스위치 파손으로 인한 문제발생으로 보여집니다. 교체 전 후 이상증상이 안나타남으로 환불처리 불가합니다."
라고 하였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업체측에서 이상증세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여 배째라는는 식의 태도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전원스위치가 파손되어 왔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원하면 고쳐줄 수 있으나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하라 라며 약 5만원 정도의  택배비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민사소송재판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만
소송송에 대해서 너무나생소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구매해서 여태 맘편히 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아 온 이 제품을 환불도 못받고,
배송비만 5만원 더 내야하고 업체의 배째라 식의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1.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업체측의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사유로 제가 패소할수도 있는건가요?


2.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3.홍보하는 글들로는 어떤 고소장을 제출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아서 너무 어렵더군요.. 소송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업체에서 내놓은 환불규정과 동일한 사안으로 환불을 요청한 것이라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한후 대응한다면 소송상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 글쓴이가 주장하신 업체환불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을 증거자료로 정확히 소명하여야합니다.

2.민사소송의 소가의 경우 청구하는 금액+송달료+인지대에 따라 비용이 다다릅니다. 그러므로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소송비용계산부분을 클릭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소장은 통상의 민사소장 양식에 물품 환불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됩니다.

편리한 소송을 위해서는 전자소송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에 대하여 답변확정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카페에 방문해주셔서 법률정보 및 질의사항에 질문을 이용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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