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21살이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21살이고

작성일 2018.06.0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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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21살이고 빌린사람은 22살입니다
빌려준 계좌이체내역이나 다른건없지만 차용증을썼습니다
공증을 받아놓진않았구요
번호 바꿔놓고 번호가없다고 거짓말을칩니다 SNS 메세지로 대화했구요 차용증에는 6월 10일까지 돈을 갚기로하였는데 갚지않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용증 기한전에 받을수는있나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일단, 차용증, sns 등 본건 채무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차용증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있어서 이를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모른다면 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를 알아내야 합니다.
  3. 동 결정문(혹은 판결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4.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바, 차용증상 기한이 정해져 있고, 다른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없다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채무자가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받지 못할경우 민사로 밖에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공증을 받으셨다면 법적 절차에 확실하게 받을수 있지만

현재 차용증만 있으시고 어떻해 빌려줬다는 내역또한 없으므로

받지 못하실경우 법적으로 대응하실려면 증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할꺼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내에 돈을 않갚으면

대법원 사이트 가셔서 전자독촉을 이용하시어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준 사람들도 전자독촉으로 많이들 돈을 받습니다

전자독촉 비용이 2-3만원 정도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증을 한 경우 변제기일 도과 후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절차에 관한 사항은 미리 사전 상담을 받아 보고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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