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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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드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려요
1.저는 광주광역시살고 카드도 광주에서 사용한 내역이 많은데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신청시 안받아주고 그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더라구요 제가알기론 민사든 형사든 피고관할주소로 이송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송안되는게 맞나요?이송안한게 잘못된것이라면 법조항 몇조몇항을 어긴건가요?
2.1심재판시 소송구조신청과 구석명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등 어느것하나 제가 신청한것 모두 안받아주던데 소송구조는 제가 기준이 안되어 그렇다치더라도 카드사에서 서증을 제대로 내지도 않았는데 구석명신청등을 안받아주고 그냥 넘긴것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법적으로 없는건가요?
3.4월5일 판결선고인데 재판부태도로는 그냥 카드사손을 들어줄듯하여 항소준비중인데 1심에서 원고측이 전자소송으로 안하고 일반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는데 항소시 제가 전자소송으로 항소제기가 가능한가요?
4.항소시에도 다시 이송신청과 소송구조신청을 다시 할수있는지요?
1.저는 광주광역시살고 카드도 광주에서 사용한 내역이 많은데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신청시 안받아주고 그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더라구요 제가알기론 민사든 형사든 피고관할주소로 이송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송안되는게 맞나요?이송안한게 잘못된것이라면 법조항 몇조몇항을 어긴건가요?
2.1심재판시 소송구조신청과 구석명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등 어느것하나 제가 신청한것 모두 안받아주던데 소송구조는 제가 기준이 안되어 그렇다치더라도 카드사에서 서증을 제대로 내지도 않았는데 구석명신청등을 안받아주고 그냥 넘긴것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법적으로 없는건가요?
3.4월5일 판결선고인데 재판부태도로는 그냥 카드사손을 들어줄듯하여 항소준비중인데 1심에서 원고측이 전자소송으로 안하고 일반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는데 항소시 제가 전자소송으로 항소제기가 가능한가요?
4.항소시에도 다시 이송신청과 소송구조신청을 다시 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