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인의 거짓답변 관련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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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형사 소송(공갈미수)을 걸어 피고는 200만원의 구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원고인 저는 따로 민사소송까지 걸진 않고 끝내려 했는데 피고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괴롭히는 통에 화가 나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피고가 하는 말이 “회사 합숙 생활이 감금에 가까워서 경찰서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실제로는 그냥 자기가 안 간겁니다...)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라며 그렇기때문에 형사 판결도 잘못된 것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판사님께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 판사님이 정말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어쩔 수 없이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해서 유죄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어디든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염치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그러고 원고인 저는 따로 민사소송까지 걸진 않고 끝내려 했는데 피고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괴롭히는 통에 화가 나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피고가 하는 말이 “회사 합숙 생활이 감금에 가까워서 경찰서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실제로는 그냥 자기가 안 간겁니다...)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라며 그렇기때문에 형사 판결도 잘못된 것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판사님께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 판사님이 정말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어쩔 수 없이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해서 유죄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어디든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염치 불구하고 여쭤봅니다